[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 황도(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조미건어포 2종 제품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해당 업체가 제조한 ▲‘조미찢은오징어’(제조일자: 2025년 6월 27일) 및 ▲‘조미구운오징어’(제조일자: 2025년 6월 23일)가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금지 및 긴급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 역시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해당 제품을 즉시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방긋웃는농업회사법인(전라남도 해남군)'이 제조한 ‘방긋웃는 해남 해풍 통쑥 찹쌀떡'(식품유형:떡류)'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6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