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등록 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초콜릿·코코아 제품의 중금속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자가품질검사항목을 대폭 손질한다. 반면 식품제조업체가 자사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반가공 원료는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현장 부담을 낮춘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중복·과잉 규정을 정비해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자가품질검사 적용대상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이 빠진다. 현행 고시는 완제품뿐 아니라 반가공 원료까지 자가검사를 요구해 수입위생검사·입고검사 등과 중복된다는 업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반가공 원료식품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수입 OEM 제품)은 자가품질검사 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식품안전 규정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의 정보 제공 대상을 기존 10개국(10개 품목)에서 20개국(3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CES Food DB를 통해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을 제공해 왔다. 이어 11월 27일부터는 식품 수출량 변동 추이, 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선정한 일본 등 10개국의 홍삼제품 등 20개 품목 정보를 추가해 총 20개국 30개 품목의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확대된 대상 국가는 기존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에 더해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등 10개국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20개국의 식품안전 규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상품목 또한 기존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