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소진공)은 28일 소상공인 외식 업소 등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백년가게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위생 관리 역량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백년소상공인 등 우수 소상공인의 식품안심업소 지정 확대 지원 ▲소규모 식품 제조업소의 해썹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상담(컨설팅)과 시설 개선 지원▲식품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백년가게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식품안심업소 참여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백년가게의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식품안심업소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일본 소비자청이 지난 1일 발표한 '식품표시기준' 및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의 개정 사항을 분석한 '일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개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8종에서 캐슈너트를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권장표시 대상은 피스타치오를 추가해 총 20종으로 개정했다. 일본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의무표시 대상인 ‘특정 원재료’와 권장표시 대상인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약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청은 캐슈너트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식품표시기준'의 시행일을 2026년 4월 1일로 하고, 유예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발표했다. 따라서 2028년 4월 1일부터는 캐슈너트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가 적용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일본 수출 기업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른 의무표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유예기간 내 포장재 변경 등 필요한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24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2026 제15회 한국정책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는 행정·정책학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로,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창의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정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창의적 정책 형성, 정책집행 추진체계, 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330여 개 공공기관 중 해썹인증원을 포함한 14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해썹인증원은 ‘케이 푸드(K-food) 수출, 이제는 국가가 보증한다. 케이에프에스(KFS, K-Food&Safety) 솔루션’을 통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케이 푸드(K-food)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KFS는 한국 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식품안전 종합인증제도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비롯해 식품 사기(Food Fraud)와 식품 방어(Food Defense) 등 글로벌 기준을 포괄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밀키트와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의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이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밀키트,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가정간편식은 구성 재료별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 증가에 따라 제품 형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선제적으로 위해평가를 추진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39개 식품 품목(총 4,616건)에 대해 총 58종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 확인됐으며,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에 필수적인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활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팜투팜2공장'(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조하고 유통판매업소 '피비에이치(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식품유형:기타가공품)' 제품이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우유, 대두) 미표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1일, 2028년 2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인 '최가네두부’(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제조판매한 '국산콩 100% 최가네 손두부(식품유형: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전라남도 장성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은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내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2일 대전식약청(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식품 이물 저감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선적으로 관내 가공김 등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이물이 혼입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 등 이물 관련 규정 ▲최근 3년 이물 혼입 사례 ▲이물관리시스템 및 공정별 관리방법 ▲이물 관리 우수업체의 이물 관리 사례 공유 등이다. 특히 식품 이물 관리 우수 업체가 제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제 이물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이물 혼입 예방법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원료 선별·관리와 공정별 관리 방법도 설명했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관내 식품 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역량을 높여 이물 혼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이물 저감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식중독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2일 춘천한샘고등학교(강원 춘천시 소재)에서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춘천시보건소 등이 참여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가정한 의심 환자 발생 신속보고 ▲보존식‧조리도구 등 환경검체 채취 ▲조리 종사자 대상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김상봉 서울식약청장은 “이번 모의훈련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식중독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성분이 대거 확인돼 당국이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완화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유입을 즉시 차단했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소비자 관심이 높은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표방 제품 20개 ▲당뇨병 치료 표방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치료를 내세운 11개 제품과 당뇨병 치료를 표방한 7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 효능을 표방한 1개 제품에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로바스타틴(Lovastatin)’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근육병증이나 횡문근융해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토종마을이 포장·판매한 ‘(청양)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과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아메톡삼은 1.6mg/kg(기준 1.5mg/kg), 카벤다짐은 4.2mg/kg(기준 2.0mg/kg)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6년 3월 5일’로 표시된 300g 제품이며, 총 생산량은 15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