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상참푸드(인천시 강화군 소재)가 제조하고 홈플러스가 판매한 ‘안동식 찜닭(식육함유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820g 용량의 제품 515개(약 422.3kg)가 해당된다. 식약처 검사 결과,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기준(n=5, c=0, m=0/25g)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관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2일과 12월 3일이며, 내용량 82g 제품 약 2351kg(2만8670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00ml 제품과 2,500ml(100ml×25개) 묶음 제품이 해당된다. 생산량은 약 227L(2,270개) 규모다.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0.21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태안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이음푸드시스템 가동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조한 '무말랭이무침(살균) (식품유형:절임식품)'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해초식품(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제조한 '해맞이두부(식품유형: 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상북도 포항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땅콩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선운산농업협동조합 2공장(전북 고창군 소재)이 제조하고, 농협식품(서울 서대문구)이 유통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280g, 총 525개)으로, 총 생산량은 147,000g에 달한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은 기준치(15.0㎍/kg)의 약 8.5배인 127.3㎍/kg이 검출됐으며,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B1 단독은 기준치(10.0㎍/kg)의 11배인 111.3㎍/kg으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생성되는 대표적 곰팡이독소로,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고창군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 황도(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조미건어포 2종 제품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가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해당 업체가 제조한 ▲‘조미찢은오징어’(제조일자: 2025년 6월 27일) 및 ▲‘조미구운오징어’(제조일자: 2025년 6월 23일)가 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금지 및 긴급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며,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모두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구입한 소비자 역시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해당 제품을 즉시 반납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골김치'가 제조한 ‘절임배추'(식품유형: 절임식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북 청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6월 4일 제조된 절임배추로, 품질유지기한은 제조일로부터 7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