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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기준치 8배…농협 '볶음땅콩' 섭취 중단 조치

아플라톡신 B1, 기준치 11배 초과…식약처, 147kg 전량 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땅콩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선운산농업협동조합 2공장(전북 고창군 소재)이 제조하고, 농협식품(서울 서대문구)이 유통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280g, 총 525개)으로, 총 생산량은 147,000g에 달한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은 기준치(15.0㎍/kg)의 약 8.5배인 127.3㎍/kg이 검출됐으며,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B1 단독은 기준치(10.0㎍/kg)의 11배인 111.3㎍/kg으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생성되는 대표적 곰팡이독소로,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고창군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