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성장호르몬 제제 등 17만 개, 54억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일당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업체와 대표 등 총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2월 부산지방식약청은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검찰에 송치된 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결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의약품 도매상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 동안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 17만개, 54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고 의약품이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는 1억 8천만원 상당의 현금 및 외화를 현장에서 압수 조치했다.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