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마이페이버릿(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중국산 ‘견과류가공품’ 2종을 정식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1월 6일과 2025년 3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빅 호두대추 월넛데이트(和田栆夹核桃, 500g/봉, 103봉) ▲미니 호두대추 월넛데이트(灰栆來核桃, 500g/봉, 118봉) 등 2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수입식품 구입 시 제품에 표시된 한글표시사항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됐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