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이유로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식품업계와 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영양학회 등 식품 관련 학회·단체들은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 확대는 과학적 근거를 외면하고 소비자 혼란과 산업계 부담을 동시에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국제기구와 과학계가 안전성을 검증한 GMO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점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검증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강제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 ▲원료 수급 불안과 식품 가격 상승, 행정 부담 증가로 산업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추진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중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을 둘러싸고, 업체 측이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요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공식적인 재검사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히며, 몽고식품이 검사 기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지 취재에 “몽고식품으로부터 공식 재검사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재검사 절차에는 요건이 있다. 같은 검체로부터 2개 이상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식 서류가 접수돼야 하나 현재까지 그런 문서가 도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몽고식품은 본지 취재에 “자체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에 공식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동일 제품에 대해 실시한 국가공인기관 검사 결과와 상이한 3-MCPD 수치가 확인돼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