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웅제약이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원료의 안전성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식약처가 당부한 소비자 안내가 사실상 공백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이 급성간염 증상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다”고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3일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자 2명은 입원 치료 후 7~8일 만에 퇴원했지만, 식약처는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을 피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새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19년부터 ▲어린이·임산부 섭취 금지 ▲간·신장 질환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권고 등이 표시돼 왔으나, 알코올 병용 금지 문구는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병용 제조 및 섭취를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이소·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매장.온라인 소비자 안내 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거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환불 분쟁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한 해에만 185건이 접수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39건이 집계됐다. 상담 사유를 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220건(49.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문제 96건(21.6%), 계약 불이행 82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 사유 중에서는 ‘단순 변심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의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순으로 패션·잡화 영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연령대는 30대 여성이 39.6%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각종 위생 논란에 휘말려 있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이 이번엔 곰팡이 디저트 논란에 휩싸였다. 제품 제조 및 유통관리 전반의 부실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소비자 신뢰가 다시금 흔들리고 있다. 지난 17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빽다방 디저트 제품 ‘가바밥알떡’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서울 XX구 빽다방에서 배달한 가바밥알떡 제품에 곰팡이가 묻어 있었다”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사진에는 냉동 상태의 떡 위로 희끗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선명히 보인다. 해당 소비자는 곧바로 매장에 연락했지만 “냉동 보관 중이었으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8일에도 또 다른 커뮤니티에 유사한 내용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 B씨는 “유통기한이 넉넉한 포장 디저트를 한입 베어 물었더니 곰팡이가 묻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빽다방과 더본코리아, 제조사 간 책임 떠넘기기 상황을 전하며 “제조사 측에서는 도의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법 차별없는 집행...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약처.특허청, 관세청.방통위 등과 4대 주요항목 공동 대응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