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심야배송 전면 금지’ 방안을 두고 소비자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가 제안한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택배노동자의 권익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금지보다는 균형 잡힌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업계, 노동계가 참여한 이 기구는 9월 출범 이후 택배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방안이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경우 쿠팡, 컬리 등 주요 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약 2,000만 명의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벽배송은 이미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자 일상이 제한되던 시절, 새벽배송은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히 공급하며 생활 기반 서비스를 담당했다. 이후에도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꾸준히 이용하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6월 발표한 ‘2024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서도 소비자들은 40개 유통·서비스 시장 중 ‘새벽배송’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노동자 과로 방지라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다른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물류 종사자, 자영업자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노총 역시 ‘심야배송 전면 금지’가 택배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 제도 개선’ 권고 역시 야간노동 전면 금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과 요건을 마련하는 방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심야배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노동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끝으로 “새벽배송 전면 중단은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정부와 노동계, 업계가 사회적 효용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