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토마토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항산화에코팜(경상북도 영양군)'가 판매한 ‘김정호네이처 고추씨사프란차'(식품유형: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혼합간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는 혼합간장에 대해 0.02mg/kg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0.93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맑은국간장’으로, 내용량은 1.8L이며 생산량은 총 4,297L(2,387개)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강릉커피콩빵 강릉당본점이 제조·판매한 ‘강릉커피콩빵 강릉당(식품유형: 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대두·달걀·우유를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로, 110g(5개입)과 220g(10개입) 두 규격이 포함된다. 생산량은 각각 15.5kg(141개), 100.1kg(455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회수기관인 강릉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행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 표시란을 마련해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항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갱년기 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루바브 일반식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 모두 갱년기 증상 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제품 전부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소비자가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루바브 ‘뿌리’ 추출물을 사용해야 하며, 하루 섭취량 기준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 2.52mg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10개 제품 모두 루바브 ‘뿌리’가 아닌 일반 루바브 추출물 또는 분말을 33.61~80% 사용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고, 해당 원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핵심 지표성분인 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 제품에서 불검출이거나 1일 섭취량 기준 최대 0.03mg에 그쳐 기능성 인정 기준(2.52mg)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hy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당밸런스(유형: 발효유)'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월 2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위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량은 0.04mg/kg으로, 기준치 0.02mg/kg의 두 배 수준이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3L, 총 3,679L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현장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소화제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질병 치료·예방이나 소화 기능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 11개 제품(효소식품 9개, 기타가공품 2개)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다이소·편의점·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과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판매 인기 제품이다. 시험 결과,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등 효소역가(활성도)는 모든 제품이 표시치 이상을 충족했다. ⍺-아밀라아제는 1포 기준 40만~193만 unit, 프로테아제는 1,707~12,665 unit 수준이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수치는 pH 6~8, 37℃의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값으로, 실제 섭취 후에는 위산 등 환경 변화로 효소 활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1개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함유돼 있었지만,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함량은 제품별로 5천~16억 CFU/g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오름에프앤비(F&B) (경상북도 경산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팔도담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판매한 ‘팔도담 오미자청'(식품유형: 액상차)'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빨간음식연구소(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제조한 ‘순대폭격부대찌개'(식품유형:즉석조리식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11월 24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시엔아이(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타르트 누름돌(재질: 도자기제)’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타르트 반죽을 구울 때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로, 수입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할 식약처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산으로, 제조원은 Yiwu Xinguou Co., LTD이며 반입일자는 2025년 9월 24일로 확인됐다. 반입 횟수는 1회이며, 회수 대상 수량은 총 59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및 식품용 기구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