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오는 5월 7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받은 건강기능식품도 7일 이후에는 중고로 판매할 수 없다. 사업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1년, 거래액 27억 원…규정 위반도 속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2개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시범 허용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왔지만 거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시범사업 주요 기준은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미개봉 제품, 연간 10회·30만 원 이하 거래 등 가이드라인을 두고 관리해왔다. 시범사업 10개월 동안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고거래 수요가 상당함을 보여준 수치다. 그러나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 모니터링 결과,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비건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