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 번 찍히면 끝입니다. 재검사에서 적합이 나와도 이미 시장은 등을 돌려요.” 최근 간장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 초과 검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장류업계 전반에 구조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몽고식품과 오복식품에 이어 장수종합식품, 삼화식품까지 연이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동일한 시료에서도 검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 "어제는 적합, 오늘은 부적합?"...흔들리는 공인 검사 신뢰도 장류 업계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대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인 검사기관 간 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삼화식품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몽고식품 사태 당시에도 업체 측은 "식약처 검사 결과와 달리 다른 공인기관 2곳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중소 업체들은 같은 시료를 두고 한 검사기관에서는 '불검출', 다른 기관에서는 '기준치 초과'라는 결과가 나오는 현 상황을 ‘복불복’에 가깝다고 호소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석 조건이나 분석자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위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량은 0.04mg/kg으로, 기준치 0.02mg/kg의 두 배 수준이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3L, 총 3,679L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현장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장류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와 12개 회원단체는 2일 “장류의 식품유형을 통합하는 개정안은 전통 장류의 가치에 대한 존중 없이 산업 규모나 행정 편의만 고려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장류 대분류 아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총 14개 식품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분류 ‘장류’를 없애고 ‘조미식품류’로 통합, 그 안에 중분류로 ‘장류’를 두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단일 ‘간장’으로, 한식메주와 개량메주를 ‘메주’로 각각 묶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의 제품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소비자는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혼합간장 등 표시를 통해 제조 과정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간장 식품유형을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통 장류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개정안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8월 13일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식품공전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장 유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식품공전상 간장은 ▲전통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콩에 밀.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제조한 '양조간장'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간장' ▲콩단백을 효소로 분해한 '효소분해간장' ▲한식간장.양조간장에 분해간장 등을 섞은 '혼합간장'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발효간장’으로 통합하고, 두 제품 모두 콩을 원료로 미생물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 성분을 형성하는 동일한 제조 원리를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산분해·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아미노산액’으로 재분류하도록 했으며, 혼합간장은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간장의 식품유형을 현행 다섯 가지에서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업계와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식품공전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장 유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식품공전상 간장은 ▲전통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콩에 밀.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제조한 '양조간장'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간장' ▲콩단백을 효소로 분해한 '효소분해간장' ▲한식간장.양조간장에 분해간장 등을 섞은 '혼합간장'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발효간장’으로 통합하고, 두 제품 모두 콩을 원료로 미생물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 성분을 형성하는 동일한 제조 원리를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산분해·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아미노산액’으로 재분류하도록 했으며, 혼합간장은 ‘혼합장’으로 포함하거나 ‘조미간장’을 신설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적 공정으로 제조된 분해간장은 식품유형상 ‘간장’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몽고식품 혼합간장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몽고식품이 “검사 결과에 억울함이 있다”며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한 혼합간장 6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에는 몽고식품을 포함해 오복식품, 오복아미노 등 3개 업체가 제조한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이 포함됐으며, 이 중 몽고식품은 ‘몽고간장 국’ 2종에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됐다. 이에 관할 지차체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몽고식품 측은 “동일한 제품을 국내 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 의뢰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식약처 검사에서만 부적합이 나와 재검사를 요청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검사에서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 수치는 0.004 mg/kg으로, 기준치보다(0.02 mg/kg) 높은 수치였다. 업체는 “제품 출하 전 자체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3-MCPD는 대두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고농도 섭취 시 신장 및 생식독성 등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3개 업체, 6개 품목이다. 먼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몽고식품이 제조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2종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28일이다. 부산 사하구 소재 오복식품의 혼합간장 3종도 회수 대상이다. 제품명과 소비기한은 각각 ▲‘오복간장 청표’(2027년 1월 13일), ▲‘오복간장 금표’(2027년 2월 25일), ▲‘오복순진간장’(2027년 5월 19일)이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시의 오복아미노가 제조한 ‘아미노산원액(산분해간장)’도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5월 7일이다. 이번 조치는 산분해간장 또는 이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 제품과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L)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는 식품 가공 중 고온 처리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염화 글리세롤 유도체다. 주로 정제 식물성 기름(팜유, 대두유 등),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HVP), 간장 등에서 발견된다. 동물 실험에서는 3-MCPD가 신장 기능 저해와 생식 능력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돼,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산분해 간장 유해성 논란(간장 파동)’ 당시 보건복지부가 "산분해 간장은 인체에 무해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산분해간장·혼합간장의 3-MCPD 기준 강화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이하로 강화했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단계적(2020년 7월 1일 0.1 mg/kg이하, 2022년 1월 1일 0.02 mg/kg)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 mg/kg이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