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간장시장 재편] ① 혼합간장 ‘양조 50%’ 공방…“소비자 알권리” vs “산업 충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개편이 국내 간장시장 재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혼합간장에 양조간장을 최소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이른바 ‘양조간장 50% 기준’이 제도에 반영될 경우 산분해간장 비율이 높은 주요 혼합간장은 배합비와 제품 유형·명칭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혼합간장 의존도가 높은 업체와 대용량 업소용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 장류업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혼합간장 국내 판매량은 13만7936톤으로 양조간장 5만2119톤의 2.6배에 달했다. 산분해간장은 4만5929톤이 판매됐다. 판매액도 혼합간장이 2322억원으로 양조간장 1745억원을 웃돌았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 과정에서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하고 소스류의 ‘아미노산액’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산분해간장이 장류에서 제
관련기사 - [간장시장 재편] ② 혼합간장 ‘양조 50%’ 현실화되면…샘표·중소업계 영향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는 방향의 식품공전 개편을 추진하면서 ‘간장의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을 어디까지 '간장'으로 인정할지를 놓고 소비자단체와 업계가 맞서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제품 구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 등으로 나뉜 장류 식품유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안은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혼합간장은 장류 유형으로 유지하되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하고 조미식품류 소스류의 ‘아미노산액 소스’로 재분류하는 방향이다. 효소분해간장과 기타장류도 현행 장류 유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분해간장이 장류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다량 사용한 혼합간장에 계속 ‘간장’ 명칭을 허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혼합간장의 배합·표시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양조간장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품공전 개편을 통해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려는 가운데, 혼합간장의 배합·표시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판 혼합간장의 양조간장 함량이 7~75%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최소 배합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8일 정부의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혼합간장의 정의와 배합·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간장’ 명칭을 사용하는 혼합간장의 양조간장 함량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약 10년 만에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 장류에 포함된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이관하고 명칭도 ‘아미노산액’ 또는 ‘산분해 아미노산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발효·숙성 과정을 거쳐 만드는 양조간장과 달리 산분해간장은 단백질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해 제조한다. 발효를 거치지 않는 산분해간장을 발효식품 중심의 장류에서 분리해 식품 특성에 맞게 분류하겠다는 취지다. 쟁점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혼합해 제조하는 혼합간장이다. 산분해간장이 소스류로 옮겨지면 혼합간장은 장류인 양조간장과 소스류인 아미노산액을 혼합한 제품이 되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인천 검단구 소재 코어랜드마크가 미국에서 수입·판매한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3-MCPD가 ㎏당 0.08㎎ 검출됐다. 국내 기준인 ㎏당 0.02㎎ 이하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회수 대상은 미국 BRAGG LIVE FOOD PRODUCTS LLC가 제조한 산분해간장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9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 수입량은 총 624㎏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한 뒤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시판 식품의 ‘기준서’ 역할을 하는 식품공전이 2016년 전부개정 이후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과 융복합 신제품의 증가 속도를 현행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은 기존 24개 대분류를 위해요소와 섭취 형태 중심의 16개 체계로 통합하고, 식품유형을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장류, 빙과류, 식용유지류 등 주요 쟁점 분야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절충형 현대화안’이 마련되면서 연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식품공전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이 수행한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장류, ‘발효’ 정체성 강화…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가장 논란이 컸던 장류는 ‘발효 식품’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 체계는 유지지며, 생산 실적이 없는 ‘효소분해간장’은 삭제된다.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명칭을 변경해 장류에서 제외하고 ‘조미식품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 번 찍히면 끝입니다. 재검사에서 적합이 나와도 이미 시장은 등을 돌려요.” 최근 간장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 초과 검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장류업계 전반에 구조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몽고식품과 오복식품에 이어 장수종합식품, 삼화식품까지 연이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동일한 시료에서도 검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 "어제는 적합, 오늘은 부적합?"...흔들리는 공인 검사 신뢰도 장류 업계가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대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인 검사기관 간 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삼화식품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몽고식품 사태 당시에도 업체 측은 "식약처 검사 결과와 달리 다른 공인기관 2곳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중소 업체들은 같은 시료를 두고 한 검사기관에서는 '불검출', 다른 기관에서는 '기준치 초과'라는 결과가 나오는 현 상황을 ‘복불복’에 가깝다고 호소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석 조건이나 분석자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함안군 소재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에서 위해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건강 위해 우려가 제기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3-MCPD 검출량은 0.04mg/kg으로, 기준치 0.02mg/kg의 두 배 수준이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3L, 총 3,679L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현장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장류 통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와 12개 회원단체는 2일 “장류의 식품유형을 통합하는 개정안은 전통 장류의 가치에 대한 존중 없이 산업 규모나 행정 편의만 고려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장류 대분류 아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총 14개 식품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분류 ‘장류’를 없애고 ‘조미식품류’로 통합, 그 안에 중분류로 ‘장류’를 두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단일 ‘간장’으로, 한식메주와 개량메주를 ‘메주’로 각각 묶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의 제품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소비자는 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혼합간장 등 표시를 통해 제조 과정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간장 식품유형을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통 장류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개정안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8월 13일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식품공전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장 유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식품공전상 간장은 ▲전통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콩에 밀.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제조한 '양조간장'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간장' ▲콩단백을 효소로 분해한 '효소분해간장' ▲한식간장.양조간장에 분해간장 등을 섞은 '혼합간장'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발효간장’으로 통합하고, 두 제품 모두 콩을 원료로 미생물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 성분을 형성하는 동일한 제조 원리를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산분해·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아미노산액’으로 재분류하도록 했으며, 혼합간장은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간장의 식품유형을 현행 다섯 가지에서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업계와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식품공전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장 유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식품공전상 간장은 ▲전통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콩에 밀.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제조한 '양조간장'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간장' ▲콩단백을 효소로 분해한 '효소분해간장' ▲한식간장.양조간장에 분해간장 등을 섞은 '혼합간장'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발효간장’으로 통합하고, 두 제품 모두 콩을 원료로 미생물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 성분을 형성하는 동일한 제조 원리를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산분해·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아미노산액’으로 재분류하도록 했으며, 혼합간장은 ‘혼합장’으로 포함하거나 ‘조미간장’을 신설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적 공정으로 제조된 분해간장은 식품유형상 ‘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