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및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3년부터 통합위해성평가를 수행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비스페놀은 내열성과 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도시락 용기 등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와 식료품 캔 내부와 수도관 코팅용으로 쓰이는 에폭시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스페놀은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 화장품 등에 기준·규격을 설정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에는 비스페놀 A의 용출량을 0.6 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화장품에는 아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용 식기 및 용기·포장재 등에도 비스페놀 사용이 금지되는 등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번 통합위해성평가는 경구, 피부 등 노출경로, 식품·화장품·의약품·위생용품 등 노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사용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모든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시 사용하는 원료물질이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사용 금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건조식품용 방습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