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을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일반인과 무허가 판매업자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하여, 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 총 3천만원 상당량을 누리소통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반복되는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독성·부정출혈 등 이상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으나, 식약처는 근본 대책 없이 주의 문구 추가에 그쳐 ‘재평가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열매 껍질 속 활성성분인 하이드록시트릭산(HCA) 이 지방 합성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약학정보원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체중감소 효과에 대한 임상근거가 부족하고 간독성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지정했으며, 현재 1,500여 개 품목이 시중에서 활발히 유통 중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품 매출은 ▲2021년 492억 원 ▲2022년 562억 원 ▲2023년 64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가 2016년, 2024년, 2025년 세 차례 재평가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주의사항 문구 추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138건 중 136건이 가르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