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27일 안내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어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과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고,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으로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10% 감액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럼피스킨병의 경우 백신 접종과 매개체 모기, 파리 등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전체 평가액의 20% 감액 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산란계 농장의 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럼피스킨병 발생시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백신접종 및 매개체 곤충 방제 참여율을 높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