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이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백화점 식음료 매장이 입점 전 위생검사를 거치듯, 배달앱 입점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이 공동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배달앱 입점도 백화점처럼 위생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전문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요즘 국민들은 직접 요리하기보다 배달앱을 켜는 일이 일상”이라며 “2025년 3월 기준 배달앱 월 이용자가 2700만 명에 달하지만, 식약처의 위생관리 체계는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전문 음식점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 점검 결과 위반률이 20%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약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