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분산돼 있던 안전 정보를 통합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국제거래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9만 명에 달하며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