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신고)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여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하여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염작용, 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83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을 의료시술 수준으로 광고하며,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53건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광고 25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5건 등 총 83건이다. 의약품 오인 광고의 경우 ‘소염작용’, ‘염증완화’, ‘피부세포 재생’ 등과 같이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문구가 사용돼 소비자가 화장품을 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 착각할 소지가 컸다. 화장품 범위를 초과한 광고는 마이크로니들(MTS) 기기와 병행 사용을 강조하며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 성분 직접 전달’ 등, 화장품이 의료기기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 광고는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미백, 주름개선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시아 6개국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18~’22년) 이후 아시아 국가의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 요청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향후 5년간(’25~’29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산업 동향의 이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이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전략 ▲심사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연구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됐으며, 화장품 규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선진 규제체계와 실무 경험이 매우 유익했다.”며, “향후 자국 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1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함께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성장하는 화장품 시장과 함께 늘어난 광고 규모에 대응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는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 6월, 협회·협의회와 표시·광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전심의 확대, 광고 모니터링 강화, 자율규약 개정 등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인체적용시험에 근거한 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점검 결과 ▲화장품 표시·광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개정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수 시험 중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 ▲시험 대상자 탈락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