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용기에 주로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플라스틱도 물리적 재생 공정을 거쳐 다시 식품 용기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명 페트(PET)병에만 한정됐던 식품용 재생원료 범위가 PP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사회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의 범위를 기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서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27일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용 재생원료는 PET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PP까지 확대되면서 식품용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PP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우선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용기·포장일 것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한 체계에서 수거·선별될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육안상 이물이 남지 않도록 세척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며, 세척 과정 역시 위생용품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재생공정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공정은 비식품용 공정과 분리 운영해야 하며, 온도·압력·시간 등 공정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법과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시험법의 타당성 검증(Validation)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는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공정 흐름도와 오염물질 제거 과정, 품질보증 자료 등 세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업체별 맞춤형 ‘사전상담(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기준 충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월 약 2톤 규모의 PP 플라스틱이 식품용기로 재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자원순환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