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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재생·염증완화?”…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83건 적발

소염·진피 침투 등 의학적 표현 사용…MTS 병행 등 의료기기 표현도 다수
식약처, 책임판매업체까지 행정처분 예고…“과장된 피부개선 광고 주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염작용, 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83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을 의료시술 수준으로 광고하며,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53건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광고 25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5건 등 총 83건이다.

 

의약품 오인 광고의 경우 ‘소염작용’, ‘염증완화’, ‘피부세포 재생’ 등과 같이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문구가 사용돼 소비자가 화장품을 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 착각할 소지가 컸다.

 

화장품 범위를 초과한 광고는 마이크로니들(MTS) 기기와 병행 사용을 강조하며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 성분 직접 전달’ 등, 화장품이 의료기기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 광고는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을 갖춘 것처럼 오인하게 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판매업체의 게시물 36건에서 출발한 조사 결과, 광고 책임이 있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35개소까지 확대되어 이 가운데 3건의 부당광고가 추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청을 통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과도한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일반 판매자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해 조치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