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PART2'가 '규제로 가로막힌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 – 앞서가는 디지털 혁신, 발목 잡힌 우리 기업의 현실'을 주제로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전 세계가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보건의료 도전과제를 맞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 인공지능(AI)이 보건의료체계를 변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실제 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PART2'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며, 지난해 2월 28일에 열렸던 대한민국 미래 바이오·헬스 포럼 PART1- 글로벌 경쟁 속 대한민국의 현주소'의 후속 행사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한다. 이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등급을 일관되게 검토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해당여부 및 품목분류‧등급 판단기준'(공무원지침서)을 31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의료기기 해당여부에 대한 민원은 연간 약 3천건 이상으로 전체 의료기기 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나, 그간 관련 지침서 없이 관련 규정과 개별 사례에 의존해 왔던 검토 방식을 개선하여 민원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강화하는 취지이다. 지침서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해당여부 민원 신청시 검토 절차 및 방법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검토 흐름도 ▲의료기기(체외진단, 디지털의료제품 포함) 등급 고려사항 및 품목 분류기준 등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지침서 제정으로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서를 제공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디지털 기술과 임상시험 패러다임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하는 ‘제12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28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식 확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임상시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규제과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과학적 규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 동향 및 전망 ▲분산형 임상시험(DCT) 국내 도입 현황 및 발전 방향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에 대한 국내외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관련 산·학·연·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제품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규제과학 전략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디지털의료기기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업계 허가·심사 간담회 및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소통단(이하, 코러스메디)’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의료기기안전국장, 의료기기심사부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운영기획총괄, 자문단 및 6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11월 25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으로 산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긍정적 효과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정책·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열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8월 두 차례 디지털분과 코러스메디를 개최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해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및 등급지정, 표시기재, 제조 및 품질관리와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에 관한 4종의 민원인 안내서를 올해 11월에 발간한 바 있다.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업무설명회’는 오는 28일 코엑스(서울 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항목,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담은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6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24.1.23.)으로 디지털의료기기는 제품의 용기나 외장은 물론 소프트웨어 사용 시 화면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자적 표시기재(정보제공)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으며, 내년 ‘26.1.24.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전달 매체별*, 디지털의료기기 제품 유형별 표시기재 방법에 대한 세부 설명과 함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의료기기의 학습데이터 정보, 예측되는 성능 및 한계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시기재 정보를 최신화하여 제공토록 함으로서 의료인 등 사용자와 환자 등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식약처는 디지털의료기기의 판단, 분류 및 등급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 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 9종을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임상시험계획 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군과 임상의 단독진단군 비교설계 ▲분석적 임상정확도(데이터 출처, 규모, 양음성 비율, 시험결과 등) 시험결과 제시 ▲적응증별 유효성 평가지표 등의 작성 예시와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목적 및 전향적 임상시험 원칙 명확화 ▲임상시험 대상자 수 산출 시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개정된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생산 등 실적 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으로 디지털의료기기 분류 체계가 기존의 품목 중심에서 제품코드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제품코드에 따라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종사자 보고서식을 세분화하여 의료기기 산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활용성을 제고하고,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실적보고 자료 보안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따라 ‘26년 1월부터 신설된 보고서식으로 생산 등 실적을 보고해야 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 등은 새로운 보고서식에 따른 실적보고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24.)에 따라 서비스나 구독 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생산과 판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업계 산업동향 파악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식의약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으며, 식약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식약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총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박주민 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처로, 정책 점검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먹거리 안전망 강화 ▲의료제품 안전공급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제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새벽배송 농축수산물 검사 확대와 글로벌 수준의 HACCP 도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AI 기반 위해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 요인에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설명회’를 27일 코엑스 컨퍼런스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25.1.24.)됨에 따라 업계의 제품개발 및 허가지원을 위한 규제체계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개요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 임상시험 등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디지털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및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디지털헬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월 한 달간 의약품 61개, 의약외품 6개, 의료기기 118개 등 총 185개 의료제품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149.2%, 올해 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58.1%에 달하는 수치로, 의료제품 허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의약품이 61개, 의약외품이 6개, 의료기기가 118개였다. 특히 의료기기는 신개발·희소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까지 포함되면서 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주요 신약으로는 ▲전립선암 진단용 ‘프로스타시크주(플로투폴라스타트(18F)액)’ ▲유방암 치료제 ‘이토베비정(이나볼리십)’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아이커보정(엘라피브라노)’ 등이 있다. 또한 혈액질환 치료제 ‘윈레브에어키트주(소타터셉트)’도 새롭게 허가됐다.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제품이 등장했다. 애플 AirPods Pro 2 이상과 연동해 경도~중도 청각장애인의 청력을 증폭시키는 소프트웨어 ‘Hearing Aid Feature(HAF)’가 허가되면서 웨어러블 기반 보조기기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