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0일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등을 일정 기간 옥외광고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유실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실·유기동물 구조 건수는 106,824건으로, 3년 연속 10만 마리를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유실 반려동물에 대한 전단지·현수막 개시는 반려가구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뽑힌다. 문제는 반려동물 유실 전단지·현수막 등이 규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표시·설치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 전단지 등은 지자체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는 비영리 목적이 전단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 조례나 현장 집행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 찾기 전단지가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제보와 목격은 유실 반려동물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유실 반려동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개사육 농장의 폐업 신고를 접수한 결과, 3구간 8월 7일부터 21일까지 폐업한 농장은 125호, 사육두수 감축규모는 47,544마리라고 28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537호)의 약 78%에 달하는 1,204호가 폐업했고, 이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조기 폐업 인센티브 등 정책효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합쳐진 결과로 농식품부는 분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 시점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적극적인 조기 폐업 동참했고, 이행계획 상 폐업시기를 올해 이후로 제출한 농장(636호) 중 53%(337호)가 폐업하였으며 마지막 폐업 예정 농장(507호) 중 52%(264호)도 이미 폐업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 농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타 축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신축·개보수를 위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최저, 최고, 중간, 평균값 등 현황을 조사해 시, 군, 구별로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20종으로 확대해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9종,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 종합백신(고양이) 2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최저값 대비 최고값 편차는 항목별로 방사선 촬영비 최고는 경남도, 최저는 경북도로 최소 1.1배에서, 최대 1.7배로 나타났으며. 2024년 지역 간 편차 1.2배~2.0배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로 인해 동물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애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학대·유기, 연관산업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간 분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유기와 분쟁, 연관산업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고 상황에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체계,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양육자의 책무를 법률에 담았다. 또한 △양육·관리 기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27일 안내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어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과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고,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으로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