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생애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학대·유기, 연관산업 확대, 반려인·비반려인 간 분쟁 증가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방지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반려동물의 양육·관리·행동·의료 등 생애주기별 제도는 개별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려동물 유기와 분쟁, 연관산업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할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 양육이 급증하고 상황에서 기본적인 양육 의무, 책임 교육, 전문 인력 체계, 영업 관리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대·유기·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양육자의 책무를 법률에 담았다. 또한 △양육·관리 기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27일 안내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어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과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고,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으로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 9월 시행을 앞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범정부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특별협의체(TF)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농림부가 올 9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해 2차 추경예산 144억원을 포함해 올해 504억원을 편성했으나 환경부 사육면적 규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전인 2017년 12월 이전에 축사를 설립한 농가들은 환경부 규제 개선이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함에 따라 산란계 마리수가 줄어들어 계란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산란계사의 건폐율(너비) 기준을 40%에서 60%까지 늘려 사육면적을 50%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적률(높이)을 30%높여서 9단 계사를 12단으로 드높여 계란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반면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은 변경신고만으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