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오래식품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마이셰프가 판매한 '사리원 얼큰 소불고기 왕만두 전골(식품유형:간편조리세트)'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기내식의 식품안전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지난해 4월 대장균이 초과 검출돼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케이터링서비스파트너의 제품이 일부 항공사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의 제품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용 기내식뿐 아니라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의 승무원 및 승객용 기내식으로도 납품되고 있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업체의 제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물론, 항공사 내부 담당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비행 중 식중독이 발생하면 의료진이 없어 대응이 불가능한데, 이런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며 “기내식은 일반 식품보다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부적합 제품을 ‘기내식 도시락’이라고만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해 어느 항공사에 납품된 제품인지 국민이 알 수 없고, 항공사 담당자들도 대부분 적발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라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떡다움’(경기도 화성시)'에서 제조한 '생크림랑떡 (메론맛) (식품유형: 떡류)'제품이 '세균수,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경기도 화성시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식회사 한소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잡뼈골드육수(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9월 24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거래처는 구입처에 반납하는 등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품목제조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원재료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우유·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84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 섭취 제품을 생산하는 분유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대장균군 오염 여부, 잔류물질 및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등을 검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충남 공주시 소재 파커스푸드가 품목제조보고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실제 사용 원재료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경기 수원시의 대흥은 원료 출납서류를 일부 허위 작성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수거 검사에서는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 확인됐다. 농업회사법인 우유곳간의 ‘딸기 요거트’, ‘블루베리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크로바유업의 ‘순유블루베리요구르트’, 당진낙농축협의 ‘저지본 수제 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매일만나식품’(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제조한 '매일맛나 산마콩국(식품유형:두류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청북도 진천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브레멘F&B’(경기도 군포시)'에서 제조한 '호랑이굴 곱대창전골(모츠나베)(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7월 1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