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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반 ‘한우잡뼈골드육수’ 대장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소비기한 2026년 9월 24일 제품 대상, 자가품질검사서 부적합 판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식회사 한소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한우잡뼈골드육수(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9월 24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거래처는 구입처에 반납하는 등 회수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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