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도농복합도시의 ‘동 지역’ 주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지역 선정, 지급 신청, 환수 절차 등 제도 운영 체계도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은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등 총 10건의 제정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형태로 상임위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