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간사는 "경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할증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정부가 시행령에서 취지를 훼손할 경우, 즉각 시정 요구와 법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법률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며 "불확실한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전 의원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농업 민생 4법’의 수정·보완안이다.
지난해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 4법은 쌀값 정상화, 식량안보 대응, 농산물 생산기반 안정, 재해 농어가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부결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국가의 농어업 재해 대응 책임 강화를 천명했고,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을 선회해 이번 합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날 함께 처리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연계된 후속 입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기후위기에 따른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재해 피해로부터 농가의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됐다"며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농업·농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