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6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특화 개발과 재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군 등이 체결하는 ‘농촌 협약’의 경우, 이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절차가 불명확해 성과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고, 현행법상 협약 해약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촌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해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만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는 간소화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 내용을 명시해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이 협약 사항을 성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3일부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3.29.)으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5년 간 최대 400억 원의 통합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주민들이 공동의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