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7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 원칙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재배면적 조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