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61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온 농협이 전면적 지배구조 개혁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앙회장 직선제와 고강도 내부 통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겉으로는 ‘농민 주권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려는 관치 개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국회 입법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상반기 국회에는 농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됐다. ◇ 4인 4색 개정안…‘개혁’인가 ‘통제’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모두 '농협 개혁'을 표방하지만, 접근 방식과 파급 효과는 크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통제 장치 강화를 축으로 한다. 윤준병 의원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합장 중심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 명의 조합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조직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