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부터 마늘 품목과 20일부터 양파, 보리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입자 보험료의 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마늘, 양파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와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품목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만 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판매되며, 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분까지 보상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