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2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의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절차가 면제된다. 그러나 양식업은 양식업 허가를 받고도 농지전용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최대 12년 사용기간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은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식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임 의원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지 일시사용 및 전용 문제가 해결돼 기쁜 마음이다.”라며“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내수면 양식이 수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9일 내수면 양식업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식업자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양식업의 어업생산량은 2015년 166만톤에서 2017년 231만톤으로 증가한 후 2024년 225만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총 어업생산량 361만톤의 약 64%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김·미역·다시마·톳 등 해조류 양식 면적이 전체 면적의 다수(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수출액이 9억 9천 700만달러로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이 되었다.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전력에만 적용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어민 보호를 위한 지원 목적으로 하며, 다른 전기요금 대비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