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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허가 받으면 농지전용 절차 면제…‘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2030년 폐업 위기 양식장 해소 기대…임호선 의원 “어업인 숙원 해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2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의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절차가 면제된다. 그러나 양식업은 양식업 허가를 받고도 농지전용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최대 12년 사용기간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은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식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임 의원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지 일시사용 및 전용 문제가 해결돼 기쁜 마음이다.”라며“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내수면 양식이 수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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