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4개사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18일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내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편의점 4사는 전체 가맹점 기준 시장 점유율이 96.4%에 이르는 주요 사업자로, 공정위는 이들이 ▲상품 미납 시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 부과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 설정을 통한 장려금 수취 등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들은 거래 질서 개선과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가맹점주,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한 달여간 수렴하고, 시정안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끝에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편의점 본부가 부담하던 미납페널티율은 대형마트 수준인 미납액의 6~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연간 부담금은 편의점 본부별로 약 4억8000만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군 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은 식품위생법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 장병 식중독 환자는 2015년에서 2018년 4년 사이 6배나 증가해 군 급식 품질·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은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실시한 군납 업체 합동위생점검 결과, 총 105개 업체 중 10.5%에 해당하는 11개의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6~2019.6) 군납 업체 위생 위반업체 적발률은 2016년 4%, 2017년 7.5%, 2018년 10.5%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위생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쌀가루나 원료를 사용하고 ▲품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계약요구조건 위반 6건을 포함해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8건을 적발했다. 하 의원은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것은 오염된 식자재를 공급돼 장병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 장병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186명이던 환자수가 2018년 1158명으로 발생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