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적용하던 ‘원산지인증제’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은 유지하되,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인증만 폐지하는 것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제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인증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음식점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표시제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2개 업체 253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지만 음식점.급식소 부문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이정은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점은 계절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신뢰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법예고시스템에는 1만2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10일 오전 기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총 12,243건의 의견이 접수, 대부분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의견 게시판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악법”, “소비자 신뢰 저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일부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중국산 식품 유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원산지 속임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기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원산지 인증제 폐지, 왜 논란인가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원산지 인증제의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산지 인증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음식점이나 가공식품 업체가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95% 이상)을 충족하면 정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원산지인증제 폐지’에 대해 “국민의 밥상과 아이들 급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식당, 배달음식, 학교·군 급식 현장에서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며 “수요 부재를 이유로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실효성 강화와 참여 확대, 인증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안한 정부 법안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인증제가 현장에서 ‘인증 수요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원산지인증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점·급식소에 대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인증 참여율이 저조하고 행정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 검토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