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협회),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최근 경기도 소재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급식 조리 과정 중 조리실무사가 개별 조리기구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이후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사고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양교사를 형사 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송치한 데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협회를 비롯한 산하단체는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결과에 대한 회피 가능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사실관계 규명 없이 영양교사 개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조치는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이번 사례가 선례로 남게 되면 전국의 모든 교육현장 구성원을 잠재적 형사 책임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