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적용하던 ‘원산지인증제’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은 유지하되,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인증만 폐지하는 것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제시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인증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음식점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표시제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52개 업체 253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지만 음식점.급식소 부문은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이정은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점은 계절별 수급 변동 등으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부과되지만 인센티브는 부족해 현장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원산지인증제도는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인증대상을 ▲가공식품, ▲음식점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알리도록 한 ‘원산지표시제도’와는 별개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농수산물이나 음식점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에서도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는 “원산지인증제의 도입 목적이 원산지표시제가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인증을 통해 소비자 인식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단순 폐지보다는 인센티브 강화나 기준 완화 등 보완·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이 지난 9월 공개되자 정치권의 반발도 거셌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급식 안전망이 흔들리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값싼 수입산 대체와 급식 안전망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국산 보호와 소비자 신뢰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 원산지표시 위반 1만여 건”을 근거로 폐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진은 ‘인증 마크를 접는 제도 정비’이며, 소비자가 현장에서 보는 원산지 표시는 그대로다. 향후 소위 심사와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경과규정·안내 체계가 어느 수준으로 구체화되느냐가 정책 수용성과 현장 혼선을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