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은 13일 암, 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추적검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환자의 산정특례기간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게 된다.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5년간 암 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MRI, PET-CT와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MRI, PET-CT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못할 경우 병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암, 희귀질환(희귀질환관리법 상), 중증질환(보건복지부령)는 5년(산정특례)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필요한 MRI 비용이 약 49만원(비급여 기준)에서 약 2만원으로 경감되고, PE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