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신 합법화 이후 안전 관리 공백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식약처가 “문신용 염료는 이미 법적 관리체계 아래에서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중”이라며 “안전기준과 수입·제조 관리체계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가 저조하고 수입 검사 및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법 시행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총 13개 영업소가 문신용 염료 관련 영업 신고를 완료했고, 42건의 염료 제품이 수입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수입 검사 체계와 관련해서도 식약처는 “최초 수입 신고된 완제품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거친다”며 “현재까지 수입 신고가 완료된 완제품 염료 1건은 정밀검사를 마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용 원료 등으로 수입된 41건의 경우에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1,319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가 되돌려진 것으로 환급 사유의 93% 이상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 부과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의 정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 4,000만 원에 달해 전년(762억 6,600만 원)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0%,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 6,700만 원)의 43.8%를 차지하며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 3,300만 원, 93.2%, 가산금 14억 7,600만 원), 추가감면 의결이 10건(62억 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