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영업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까지 수일이 걸리거나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적용돼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가산금, 체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에 ‘과태료 알림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되면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명의도용 등 불법 처방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2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조회하지 않아도 의사나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한 사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다음 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내가 처방받지 않았는데 알림이 왔다면?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적이 없는데 투약이력 알림을 받은 경우, 명의도용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한 뒤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처방받지 않은 투약이력을 선택해 ‘명의 도용 의심 제보’ 버튼을 누르면 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접수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국민비서와 연계된 모바일 앱(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주요 은행 앱 등)에서 본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