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12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사례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브랜드 출범 방지와 ▲가맹점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뒀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소 3곳 운영으로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계약 시점에만 제공하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주가 본사 의사결정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맹본부 수는 8,802개, 운영 브랜드 수는 1만 2,377개, 전체 가맹점 수는 36만 5,014개로 집계됐다. 브랜드 수가 본부 수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 대상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0일 가맹본부의 비용 전가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 설정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가맹점주와 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은 본사나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을’의 위치에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불공정한 비용 전가와 수수료 부담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즉시 공개되는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50%를 초과해 부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정부에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해당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