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발표한 자료에 따라면 건강식품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7년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건강식품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 가장 많은 소비자 불만을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방문판매, 전화권유 등으로 통한 계약, 환불 등의 불만이 7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발표의 내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러한 건강식품이나 정력보조제 등으로 변신한 불법 의약품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활개를 치고 있으며 이를 적발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제품의 엄격한 질도 문제지만 유통단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는 쉽게 줄지 않을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식품의 관련 제품의 규격을 확대하는 등 이 분야의 산업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못된 유통단계를 통해 업계가 이러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식약청과 유통단계를 점검할수 있는 유관기관 그리고 업계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지난달 25일 수입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한 식약청 민원설명회가 개최됐다. 이 설명회는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식품기준과’가 나와 최근의 법령기준과 규격등에 관한 설명을 실시 업체들에게 좀 더 알기쉬원 민원관련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 정책 담당자들의 설명을 듣고 이에관한 궁금증을 푸는 등 알찬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도 눈에 띄었다. 이 날 설명회는 식품기준과가 중심이 되서 설명회가 이뤄졌는데 수입업체들이다 보니 당연히 기준과에 해당되는 상황과 함께 표시제도에 관한 질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제도에 관한 질의는 대부분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물론, 민원설명회의 주제가 미리 설정되어 안내됐으며 그날의 주제에 따라 담당과가 달라 한번의 설명회에서 모든 과에 아우르는 종합적인 설명을 이뤄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연히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식품의 기준에 관한 설명과 함께 표시제도에 관한 문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수도 있었던 점이었다. 많은 시간을 활애하지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장마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식중독 위험기간이 다가왔다. 이 시기가 되면 당연히 식중독 관련 사건이나 소식도 많이 발생되게 된다. 최근에만도 경기도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의 식중독 의심사건 발생이나 서울시의 활어횟집 수족관 대장균 오염, 그리고 기차에서 판매하는 도시락들의 식중독균 검출 등 관련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름철과 장마철이 다가오는 시기적 문제로 치부할수도 있겠으나 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식중독 위험 기간이 국내에서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위가 다가오는 시기도 예년보다 빨라졌으며 여름이 끝나는 시점도 많이 늦쳐진 상황이다. 장마 또한 그 시기를 정확히 결정짓기 어렵다는 기상청의 얘기도 있었다. 결국 이제는 더 주의해야 할 시기가 존재하겠지만 식중독에서 완전히 안전한 기간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와 정부당국 그리고 개인 모두가 좀 더 식중독 안전과 예방을 위한 태세를 좀 더 다듬어야 할때다.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과 개도책을 통하여 좀 더 식중독 발생률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업계 또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더
최근 미.중국산을 포함한 사탕에 타르색소가 다량 포함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일부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적색 2호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 21개 제품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린이들이 유해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미 적색2호는 지난해부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타르색소 사용에 관한 금지는 현재 입법예고의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식품을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성분확인 등 소비자들의 주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단지 색깔과 기호에 따라서 식품을 구입하는 어린이 들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일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만큼 어린이 식품의 경우에는 타 식품에 비해서 더욱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철이 다가오면 어린이 위해 식품의 위협은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얄팍한 상혼과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먹거리로부터 상처를 받은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비이락(烏飛梨落) 일까? 최근 횡성군내 일부 농협에서 타 지역산 쇠고기 204t,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483t 등 총 687t을 ‘횡성한우’ ‘횡성 토종한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건이 발생됐다. 22일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본격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절묘한 시점이라 할 수 있어 뒷맛이 씁쓸하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원산지 표시를 어겼다는 단순한 표면적 해석 외에도 현재 쇠고기 안전 관련 정책들이 한계점을 가질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낸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특히 “최근 축산업에 관한 이해도가 낮은 젊은층의 창업 등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정육점 등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 하는 것이 쉽지많은 않다”는 정부당국자의 설명은 이러한 상황을 잘 뒷받침 하고 있다. 결국 해결책은 정부와 업계가 이를 귀찮은 업무정도로 해석하는 시선을 바꾸고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해 빠른 제도의 정착이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첩경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 힘들지만 다시 한번 정부와 업계의 각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남양유업의 유아식인 아이엠마더가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모유대체식’으로 공식 인증 받은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딴지걸고 나서면서 남양유업은 멜라민 분유에 이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모 경제지는 최근 기사에서 “분유가 어떻게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느냐며 이는 세계적인 모유 수유운동에 정면으로 역행되는 것”이라고 썼으며, 식품에 협회 인증 표시를 금지토록 한 규정을 거론하며 “정부정책 비웃는 남양유업 상혼”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는 남양유업의 유아식이 모유와 같다고 인증한 것이 아니라 모유수유가 어려울 경우 이 제품으로 대체해도 안전하다고 보증한 것이다. 즉 다른 식품업체들이 로하스인증 등을 받듯이 남양유업도 산부인과학회로부터 제품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남양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 신문은 시민단체의 입을 빌려 “남양유업이 세계적인 모유 수유운동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남양유업은 지난달 18일 산부인과학회로부터 모유대체식 인증을 받으면서 ‘모유수유 촉진운동’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또 남양유업이 정부정책을 비웃는다고 한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식품에 협회 인증 표시를 금지한 규정은
지난해 멜라민 사태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던 중국이 이번엔 마약성분인 코카인 함유 에너지 음료로 또 한번 세계인들을 경약케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전 세계 14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능성 음료인 ‘홍뉴(Red Bull)'로 오스트리아 현지공장에서 생산돼 대만으로 수출된 제품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홍뉴의 중국 제조사는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코카인이 함유돼 있고 나머지 제품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잇따라 판매 및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도 지난 2일부터 품질검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러한 중국산 위해식품들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반입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멜라민 사태 때도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 원료가 우리나라 식품원료로 사용돼 홍역을 겪었듯이 이번 마약음료도 식약청에 따르면, 보따리상들에 의해 불법 반입돼 남대문 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식약청에서 뒤늦게라도 제보를 받고 ‘홍뉴’ 및 그 유사제품에 대해 수거검사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난 이후에 내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식품 이물에 관한 법안을 두고 식품업계가 또 한번 들썩이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더욱 강화된 이물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이물 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식품접객업을 이물보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한 사항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는 제품에 이물이 검출되거나,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너무 과도한 처사라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특히 한국급식협회 등 식품접객업계는 이물보고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은 아예 포함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강화된 법안을 들고 나온 정부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식품안전도 중요하지만,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과연 관련업계가 받아들이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점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과유불급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사조해표에서 판매하는 유기농참기름에서 이 발암물질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서도 무더기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물질의 일종인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해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자연 생성되는 물질로써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참기름의 경우 권장온도인 100~120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참깨를 볶을 때, 참깨가 타면서 나는 연기 속에서 벤조피렌이 생성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약재도 60도 이하에서 건조할 경우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거나 저감화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벤조피렌은 제조공정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기름을 비롯해 각종 식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업체 측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실제로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7년 벤조피렌 함량이 권장규격을 초과한 47개 식용유지 제품을 회수하고, 벤조피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정책 강화로 식품업계는 바야흐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제 식품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부터 식탁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식품업체도 많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규모가 작은 중소 식품업체들 중에서는 HACCP 인증을 꺼려하는 업체가 많아 우려된다. 국내 식품산업은 대기업 보다 영세한 중소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식품안전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무턱대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HACCP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식품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업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까지 HACCP을 적용받으라는 것은 어찌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실제로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도 HACCP 인증을 받고 싶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준이 까다로워 망설여진다”고 토로한 바 있다. 따라서 HACCP 적용업소를 늘리기 위해선 식품안전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