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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화상 급증…소비자원 “저온화상 주의보·표시 개선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열 기능이 있는 다리·발 마사지기를 사용하다 저온화상이나 피부 손상을 입는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리·발 전용 온열 마사지기와 관련된 화상 위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제품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전기 마사지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2,161건으로, ▲2022년 506건 ▲2023년 551건 ▲2024년 640건 ▲2025년(10월까지) 464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위해 부위가 확인된 438건 중 ‘다리·발’이 205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다리·발 부위 위해 205건을 증상별로 보면, ‘화상’이 113건(55.1%)으로 절반을 넘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44건(21.5%), ‘타박상’ 15건(7.3%) 순으로 나타나, 온열·압박 기능 사용에 따른 피부 손상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사례로는 양쪽 종아리에 온열 마사지기를 사용한 뒤 수포를 동반한 화상을 입은 사례, 사용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