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 6월 마이클잭슨 사망 사건 이후 언론에 집중 부각된 프로포폴은, 수술 시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와 내시경 시 수면유도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등에 널리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무호흡, 저혈압 등의 이상반응, 환각증세 및 중독을 유발하기도 해, 국내에서는 2011년 2월 1일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 유흥업소 ‘주사 아줌마’ 등 불법유통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이 200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부검한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국과수에서 부검한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는 총 44명이었고 이 중 프로포폴 오남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이었다.

문 의원은 “식약청은 2011년 9월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발표를 통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량이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되었다며,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과수 사망자 부검 현황을 보듯,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은 단순히 프로포폴의 공급량 감소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공급 내역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와 함께, 오남용 및 중독에 이르는 처방예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포함, 근본적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무엇보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 저장시설 점검부 및 마약류 관리대장, 입출고 및 재고수량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잠금장치 보관 의무, △ 적법 절차의 폐기의무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대책에 앞장서, 프로포폴로 인한 국민 생명의 위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