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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폭 강화

리베이트 거래자 명단공개, 건강보험 목록에서 삭제 추진

앞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거래된 의약품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엄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데다 수법이 다양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리베이트 거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리베이트 액수가 크면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와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로 규정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확대, 마케팅 회사나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도 금지하기로 했다.

 

의·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현재 법원이 판결한 벌금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뒤에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더 빠른 처분이 가능해졌다.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시 배제 또는 감점을 받게된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정부는 검찰에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갖추고 리베이트 수사를 해 왔다. 쌍벌제 도입 이후에 검찰·경찰, 복지부, 공정위가 조사한 리베이트 결과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차병원그룹이 의약품 거래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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