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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인력관리 면허 강화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영양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07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실태 및 취업상황신고제도 도입을 가결했다.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영양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영양사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에 대한 지역·연령별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국가 영양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급식관리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영양사 면허 관리가 한층 강화돼 인력 관리 기반 조성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영양사는 급식 및 영양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영양 관리를 위해 영양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거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에는 영양사 수만 기재하는 실정”이라며 “영양사 개인별 입·퇴사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공동 관리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면허 대여 등이 발생해 영양사 면허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영양사가 다니던 기관을 퇴직한 후 다른 기관으로 이직했으나, 퇴직한 기관에서 영양사를 퇴직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영양사가 본의 아니게 퇴직한 기관에 면허 대여를 한 것으로 오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영양사 면허 및 취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영양사 면허 대여 및 퇴사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영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식품 및 영양분야의 전문가인 영양사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 파악이 명문화돼 체계적이고 정확한 집단급식소 관리 및 국가 영양관리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1~5년 마다 일정 절차(보수교육 이수, 수수료 납부 등)를 통해 영양사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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