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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마늘 등 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중국산 마늘이 다량 수입되면서 원산지 둔갑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57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50명, 명예감시원 1200여 명을 동원해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양념류 판매업체와 가공업체, 도.소매시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필요하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