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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식품 제조업자에 벌금 9억

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2일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마황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1.여)씨와 이모(33)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에게 각각 벌금 9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공범인 최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이씨는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마황을 첨가한 식품을 직·간접적으로 제조한 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살 빼는 데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광고해 9억2600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박씨의 부탁을 받고, 마황을 첨가한 식품 1800㎏ 제조해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