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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쓰는 친환경인증 농가 수두룩

2008년 이후 함안·의령서 35개 농가 적발

함안과 의령지역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친환경인증 취소나 표시정지)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출장소에 따르면 현재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산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함안 142곳, 의령 58곳 등 총 200농가로 이중 2008년 6농가, 2009년 21농가, 지난해 4농가, 올해 들어 2농가 등 총 35농가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대부분은 과실류와 수박 재배농가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했거나 제초제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농약을 사용하다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농가가 많은 것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과 상품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의령군 용덕면 김모(58)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적발된 농가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며 “사후 관리 업무를 대학이나 연구소 등으로 이관해 지속적으로 해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중권 함안·의령출장소장은 “2001년부터 실시된 농산물 친환경인증은 오는 2013년부터 전국 70여개소의 민간인증기관에 넘겨 관리할 계획이다”며 “농산물의 상품성과 생산성,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소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는 정기적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