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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식품제조업체 위생관리 강화

진주시가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관리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까지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하기로 했다.

 
3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1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평가 계획을 수립해 120개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생등급 평가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 출입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제조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생등급 평가는 기본 조사항목과 기본 관리 평가항목, 환경 및 시설평가 등이다.

 
또 연차적으로 위생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관리업체 등 3단계로 나뉘게 된다.

 
이 중 우수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 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 지원해 준다.

 
아울러 우수업체로 대외적인 홍보를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관리업체의 경우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출입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지도.관리를 실시키로 했으며, 시로부터 식품관련 납품을 제한받게 된다. 특히 식약청과 경남도에 평가결과를 통보해 향후 중점관리업소 위주로 단속협조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만 평가를 받은 업체가 시설 및 품질관리능력 등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